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86 · 제22대 · 법률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안 제24조), 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8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0.9%
(투표 참여 241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24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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