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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22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그러나 조합원 출자배당소득ㆍ예탁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는 2025년 말 등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큼. 지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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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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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3발의·제출
  2. ✓2025-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3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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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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