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양수자에게 사전 사육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의 양도·양수 계약 및 사전 교육 등 책임 있는 양육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6조의2
계약서에는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출생일(모르면 추정 연령), 건강상태, 예방접종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반려동물 사육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제16조의3제1항
최근 3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 수의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 자격자 등은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법인·단체는 양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01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려동물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01조제3항제5호 신설
- 현행
반려동물을 양수할 때 사전 사육 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경우 사전에 사육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부 자격자와 최근 3년 내 이수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의3제1항
- 현행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 영리 목적이 아닌 분양·기증 법인·단체는 교육 이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16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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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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