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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213 · 제22대 · 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행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그리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또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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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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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3발의·제출
  2. ✓2025-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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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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