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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212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남용ㆍ부당한 장기화ㆍ이의신청 심사의 형식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차단하고자 함.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통제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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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3발의·제출
  2. 2025-11-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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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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