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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31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산업단지의 정의가 기존 지정 요건(국가기간산업 육성, 낙후지역, 둘 이상 광역 걸침)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 확대됩니다.

  2.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뜻합니다.

  3. 재생에너지 공급형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송ㆍ배전시설 설치 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개정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하며, 1)은 기존 정의와 같고, 2)는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생에너지 공급형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송ㆍ배전시설 설치 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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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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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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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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