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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217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보험급여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병원ㆍ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면허대여약국은 일단 개설하고 나면 정상적인 약국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감독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최선임. 이에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5호, 제20조의3 신설 및 제21조의2제2항 후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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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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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4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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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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