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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28 · 제22대 · 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은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기본계획 제안만 규정하고 있어, 제안에 대한 검토·회신 의무가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공식 요청할 절차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기본계획 변경을 새만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6조제4항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새만금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안 제6조제5항

  5. 요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6조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만금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새만금청장의 제안에 대한 검토·회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새만금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 변경 요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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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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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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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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