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228 · 제22대 · 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 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배관 수송과 도매는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독점 체제로 평가됨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도 기준 25개사로 늘어나면서 민간이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까지 맡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과 책임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ㆍ이용ㆍ공사 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민간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위원의 자격과 절차에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5까지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1-13발의·제출
  2. ✓2025-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