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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203 · 제22대 · 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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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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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3발의·제출
  2. ✓2025-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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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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