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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201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교통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에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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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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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3발의·제출
  2. ✓2025-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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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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