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배전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우선 활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분리되어 송전망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들고 지역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입지를 마련해 RE100 전환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며,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로 구성됩니다.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안에서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사업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 설립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지원 규정이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기관은 지원센터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