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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271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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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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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5-1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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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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