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4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만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규정하고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종목단체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어 선출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제1항).
회원종목단체는 회장 선출의 선거관리를 정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제2항).
위탁선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할위원회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정관 정비와 선거인명부 작성 기초자료 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 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실시사유가 발생하는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은 투표로 하고, 그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현행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탁선거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원종목단체 선거 관련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한체육회는 정관 정비와 선거인명부 기초자료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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