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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53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의 벌칙 수준을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처리(2025.03.13.)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률에서는 음주운전과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과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의 금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문의 제목과 문구 상 순위에서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정법률 조문에서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해당 시행규칙에서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조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며, 약물의 규정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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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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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5-1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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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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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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