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292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ㆍ요가 스튜디오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ㆍ레슨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가로 재판매되거나, 대량 확보 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의 암표화가 확산되면서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다계정ㆍ대리구매 등을 활용하는 신종 거래방식은 현행 규제만으로는 적발 및 제재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ㆍ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체육서비스 시장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5-1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