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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291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대안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학교는 수업료 등의 비용을 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안학교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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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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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5-1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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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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