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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52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감시 장치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밀한 사이의 보복범죄 증가에 따라 재범 위험성과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수사 부실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 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에 추가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각 수사기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을 심의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하면 상급 수사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하며, 강력범죄 피해자 등은 일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속사유 심사 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그 자체로 구속사유(제70조제1항 제4호, 제5호)가 되며, 심사 시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현행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재수사합니다.
개정안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아닌 상급 수사기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합니다.
- 현행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별도의 민원 처리 기구와 심의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국가수사인권보호관, 국가수사심의위원회, 각 수사기관별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합니다.
- 현행
강력범죄 피해자 등은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등 일부 권한만 있고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정안특정강력범죄, 일정한 상해ㆍ폭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및 성폭력 관련 죄의 피해자등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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