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052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하고,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감시 장치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밀한 사이의 보복범죄 증가에 따라 재범 위험성과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수사 부실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 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에 추가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3. 각 수사기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을 심의합니다.

  4.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하면 상급 수사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하며, 강력범죄 피해자 등은 일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속사유 심사 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그 자체로 구속사유(제70조제1항 제4호, 제5호)가 되며, 심사 시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현행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재수사합니다.

    개정안

    검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을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아닌 상급 수사기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합니다.

  • 현행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별도의 민원 처리 기구와 심의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국가수사인권보호관, 국가수사심의위원회, 각 수사기관별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합니다.

  • 현행

    강력범죄 피해자 등은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등 일부 권한만 있고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일정한 상해ㆍ폭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및 성폭력 관련 죄의 피해자등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