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282 · 제22대 · 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평가’ 대상으로 구분하고,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과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회 등을 거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2건 개최에 그치는 등 협의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음.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의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ㆍ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아닌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설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심층평가사업 등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점평가’ 사업에 대한 사항을 이 법의 ‘심층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심각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조정을 실효화 함(안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5-1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