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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294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ㆍ프로축구ㆍ배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가 연간 수천만 명의 관중을 유치하면서 스포츠 관람이 국민 여가활동의 핵심 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암표 조직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티켓시장 질서와 관람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 거래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인 계정ㆍ해외 서버ㆍ대리 구매 등을 조합하는 신종 방식이 확산되면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암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및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관람객이 피해받지 않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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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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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5-1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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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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