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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242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와 함께 2025년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ㆍ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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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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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6-06-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8-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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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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