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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48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점프업)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도약 지원 사업과 도약기업 선정 및 취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도약기업'을 성장가능성이 있고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2호 신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 중기업 등 기업규모별 원활한 도약을 지원하는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14

  3. 선정된 도약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 바우처, 자금 및 보증 등 금융 지원,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네트워킹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14제3항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선정 요건 미충족, 부도·폐업·휴업, 사업 추진 포기 등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15

  5.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기업에 알려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15제2항).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도약기업'에 대한 정의와 도약지원사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2호에 '도약기업'을 정의하고, 제62조의14에 도약지원사업과 도약기업 선정·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62조의15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선정 취소 전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기업에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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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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