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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278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영업비밀침해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8 신설).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9 신설). 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10 신설). 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11 신설). 마.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1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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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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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5-11-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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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곽상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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