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300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활용에너지 발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여기서 논의되는 미활용에너지의 대부분은 폐열ㆍ수열ㆍ하수열 등의 온도차에너지임.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를 유지해왔음. 따라서 열부분의 탄소감축 없이 탄소중립은 어려운 상황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히트펌프용량은 대형화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추세임. 일본은 온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하수, 하천수, 하수 등의 수원을 열에너지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냉난방시설 등에 2035년까지 10%의 하수열을 이용할 계획임.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의 시행령에는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온도차에너지인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5-1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