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43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 발전 기본법 제3조에 인간의 존엄·차별 금지·국가의 인권 관리 의무를 담은 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도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가 미흡하고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 수단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판단 및 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때 영향이 미치는 사람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출신지역, 신체조건, 피부색,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 특성에 따라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서 인권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해야 하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한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합니다.
기존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에 인공지능의 인간 존엄·행복추구권 부합 및 자율성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항을 신설하여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판단 및 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차별 방지나 이해관계 대표성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영향이 미치는 사람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국가의 인공지능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인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한 관리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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