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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249 · 제22대 · 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11-14발의·제출
  2. 2025-11-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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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무소속1명
  • 김병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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