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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32 · 제22대 · 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으로 지정해 공사비 보조, 세제 감면, 해체공사 입찰 가산점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별해체 방식이 폐자원의 95~98%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공사 기간 증가로 현장에서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가 분별해체 기업을 지원하여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에 분별해체 적용으로 추가 발생하는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3. 분별해체 및 자원 회수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 구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발주 시 우수기업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기술연구개발 대상에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이 추가되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폐기물의 기술연구개발 대상은 현행 가목과 나목의 기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이 연구개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분별해체 및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원 회수 우수 기업을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보조, 설비 자금 융자와 보조, 세제 감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발주 시 입찰 가산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발주 시 우수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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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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