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05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영구보존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86조를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당선인 임기 종료 후 선거 기록을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과정을 사후에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전자화를 통해 기록을 효율적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의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고, 그 전자화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합니다.

  2. 전자화 기록이 만들어져도 기존 원본은 제1항의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3. 전자화 기록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고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합니다.

  4.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 기록의 보존·관리 및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등 선거 서류의 원본을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합니다.

    개정안

    같은 원본 보관 의무는 유지되며,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은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영구보존합니다.

  • 현행

    전자화 기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자화 기록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고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합니다.

  • 현행

    보존기간 단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개정안

    보존기간 단축 규정은 그대로 두고, 전자화 기록의 보존·관리 및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새로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진우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