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영구보존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86조를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당선인 임기 종료 후 선거 기록을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과정을 사후에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전자화를 통해 기록을 효율적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의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고, 그 전자화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합니다.
전자화 기록이 만들어져도 기존 원본은 제1항의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 기록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고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합니다.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 기록의 보존·관리 및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등 선거 서류의 원본을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합니다.
개정안같은 원본 보관 의무는 유지되며, 투표록,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은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영구보존합니다.
- 현행
전자화 기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자화 기록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고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합니다.
- 현행
보존기간 단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개정안보존기간 단축 규정은 그대로 두고, 전자화 기록의 보존·관리 및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새로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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