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교직원 업무 공백 시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인건비도 보조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직원의 질병·휴직·연수 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있어, 교직원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계속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 휴직, 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6제1항 신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요청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6제2항 신설
대체인력 지원의 방법,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2조의6제3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유치원교사 및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6조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직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원장이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개정안보조 대상에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교사의 인건비가 추가되어, 사립유치원의 설립, 유치원교사 및 대체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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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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