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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306 · 제22대 · 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불균형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직무를 단순히 소홀히 하는 데에 그친 경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입법례는 극히 드문 실정임. 아울러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요컨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할 것이나, 단순히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함. 이에 처벌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에서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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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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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7발의·제출
  2. ✓2025-1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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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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