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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31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7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함.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음. 반면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00분의 18을 넘고,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50% 연동되어 전체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음.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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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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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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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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