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자 이 법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를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정합니다(특례유형은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3년 12월 31일로 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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