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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31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금관리조합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과분석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특정하여 단일기관이 성과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보험ㆍ채권ㆍ공제ㆍ자산운용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인구ㆍ정주ㆍ산업ㆍ청년유입 등 복합지표 중심의 성과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기금의 핵심 목표인 정주인구 유입, 청년 정착 등에 대한 평가 보다는 집행률ㆍ사업완료율 중심의 정량평가에 그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금 사업의 절반 이상이 일정 지연ㆍ예산 증액 등 변동이 있었음에도 최고등급을 부여받는 등 실적과 평가 결과간 괴리가 발생하는 등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무관한 획일적 평가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 계획을 반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금의 성과분석 업무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분석 결과에도 기금의 특성에 맞은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금이 성과분석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11-17발의·제출
  2. 2025-11-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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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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