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에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인센티브 지급사업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간 지급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생기고 재정 변화에 따라 지속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법률에 명시합니다.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이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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