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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333 · 제22대 · 법률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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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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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7발의·제출
  2. ✓2025-1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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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모경종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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