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027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납품업자 대금 회수를 높이기 위해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대금의 60% 이상을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통현장에서 납품 대금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섞여 부실 발생 시 정산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신선 농·수·축산물 납품업자의 자금경색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급기한을 줄이고 대금 일부를 별도관리하여 납품업자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주요 내용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은행 등 금융회사인 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계약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별도관리되는 대금은 상계나 압류를 할 수 없고,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예외 외에는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신선 농·수·축산물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선 농·수·축산물은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계약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 현행
납품업자등에 대한 대금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은 별도관리 대금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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