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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338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기ㆍ유실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매달린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상 동물 구조ㆍ보호조치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ㆍ전동퀵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4조 및 제9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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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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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9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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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진보당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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