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342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11-18발의·제출
- 2025-11-1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1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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