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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336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실패확률이 낮은 가맹계약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창업희망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가맹점 형태의 창업은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에 해당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 법상 여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물품공급계약이나 용역도급 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가맹사업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정절차에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가맹본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협의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됨. 이처럼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ㆍ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정기록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3조의2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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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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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8발의·제출
  2. ✓2025-1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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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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