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소상공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도 50% 공제율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어려워졌고, 일회성 현금지원만으로는 자생적인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어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5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소상공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며, 공제율은 50%입니다.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대상 금액은 '전통시장등사용분'으로 묶여 적용되며, 전통시장 구역 안의 일부 법인이나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계산 방식(라목)이 신설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와 초과로 나누어 각 사용분별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0분의 40이며,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100분의 50입니다.
개정안전통시장등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현행
소득공제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입니다.
개정안위 대상에 더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도 같은 50% 공제율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현행
제126조의2제2항제6호다목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적용 범위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크고 그 합계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바꿉니다.
- 현행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를 위한 라목을 신설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사용분의 100분의 15,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문화체육사용분 합계의 100분의 30, 대중교통이용분의 100분의 40,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제외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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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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