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02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소상공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도 50% 공제율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어려워졌고, 일회성 현금지원만으로는 자생적인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어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5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2. 소상공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며, 공제율은 50%입니다.

  3.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대상 금액은 '전통시장등사용분'으로 묶여 적용되며, 전통시장 구역 안의 일부 법인이나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계산 방식(라목)이 신설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와 초과로 나누어 각 사용분별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0분의 40이며,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100분의 50입니다.

    개정안

    전통시장등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현행

    소득공제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입니다.

    개정안

    위 대상에 더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도 같은 50% 공제율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현행

    제126조의2제2항제6호다목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 범위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크고 그 합계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바꿉니다.

  • 현행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를 위한 라목을 신설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사용분의 100분의 15,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문화체육사용분 합계의 100분의 30, 대중교통이용분의 100분의 40,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제외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