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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53 · 제22대 · 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 정보시스템 사이버보안 기준을 정하고, 철도운영자는 신규 도입·교체 철도차량에 대해 부품 수급 등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도 관리체계 디지털화로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커졌고, 철도차량 장애·사고 시 원활한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운행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제14조제4항 신설

  2.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련 부품의 수급과 기술 지원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4조제5항 신설

  3. 국가는 철도기술 진흥을 위해 사이버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를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4항 신설

  4. 기존 제14조제4항과 제5항은 제6항과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철도기술 진흥을 위한 제11조에는 국가의 공공조달 우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를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철도안전 조항에 열차 운행관리 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 운행관리 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 실시하는 안정성 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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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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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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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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