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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41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판단 기준과 처리절차를 검토하고 그 결과와 조치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 기업이 소송 비용과 이미지 손상 등 피해를 입는데, 현행법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과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다만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합니다.

  4. 검토 대상, 절차, 조치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처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는 처분 취소 후의 검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101조제2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처분의 판단 기준이나 처리절차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101조제3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하는 제101조제4항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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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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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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