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26 · 제22대 · 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해수욕장에서 법령·조례 등에 근거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와 조례 사용료를 초과한 요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무단 점용이나 시설 훼손 외에 무단 금전 요구와 과도한 요금 청구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용객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제21조제3항
위탁받은 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21조제3항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 이용이나 피서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법령·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22조제1항제13호 신설
관리청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장소 등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신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료 초과 청구와 정당한 권원 없는 금전 요구는 500만원 이하, 사용료 미게시와 조사 거부·방해는 1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해집니다.제4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만 수탁자 지정을 해지해야 합니다.제19조제5항
개정안재위탁하는 경우에 더해, 조례 사용료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와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수탁자 지정을 해지해야 합니다.제19조제5항
- 현행
해수욕장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용료 게시 및 초과 징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제21조
개정안위탁받은 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그 사용료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21조제3항 신설
- 현행
해수욕장 이용 관련 정당한 권원 없는 금전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제22조제1항
개정안해수욕장시설 이용, 피서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22조제1항제13호 신설
- 현행
관리청의 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리청은 위반행위 확인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등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거부·방해·기피는 금지됩니다.제22조의2 신설
- 현행
사용료 초과 청구나 정당한 권원 없는 금전 요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제47조
개정안사용료 초과 청구와 정당한 권원 없는 금전 요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료 미게시와 조사 거부·방해·기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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