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1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도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법도 각 연금법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의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5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안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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