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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1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도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법도 각 연금법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의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2.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5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안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8발의·제출
  2.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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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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