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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395 · 제22대 · 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나,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되며,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 유지하며 사육되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닭의 품종이나 닭고기자조금은 1개만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등이 다르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육계와 다른 소비홍보 필요성 등 특수성이 있는 토종닭에 대해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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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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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9발의·제출
  2. ✓2025-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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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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