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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4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각장애 선거인은 점자 특수투표용지를,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나 정당 구분이 어려운 선거인은 알기 쉬운 식별표시 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있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각장애 선거인이 미리 신청하면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관할 투표소에 비치해야 합니다.제151조제8항 후단

  2.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진, 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발달장애 등 선거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사용을 신청하면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해야 합니다.

  4. 기존 제9항은 제10항으로 옮겨집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으나, 투표소 비치를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시각장애선거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해야 합니다.

  • 현행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진, 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한 선거인에게는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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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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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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