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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38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ㆍ제4조제7호의2ㆍ제36조의3ㆍ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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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9발의·제출
  2. 2025-11-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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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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