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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390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ㆍ유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제공의 불법성, 범죄 악용 가능성, 명의자에게 발생할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고지 절차가 미비하여, 이용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한 채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보호장치도 존재하나,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신사업자에게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통화ㆍ문자를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심박스가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허위 표시하도록 해 범죄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장비의 제조ㆍ판매ㆍ수입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5항). 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본인 명의로 통신 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명의 변경이 시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구체화함(안 제32조의6제3항 및 제8항). 다. 발신번호 변작기(SIMBOX 등) 제조ㆍ유통 금지 근거 마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SIMBOX 등)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소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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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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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9발의·제출
  2. ✓2025-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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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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