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38 · 제22대 · 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중호우나 태풍 때 하천을 통한 폐기물 해양 유입을 막는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의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위탁 근거는 제33조 제4항을 새로 만들어 마련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에는 위임과 위탁에 관한 제1항부터 제3항만 있고, 시·도지사 업무의 위탁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제3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