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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380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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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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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9발의·제출
  2. ✓2025-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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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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